2026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총정리 📋 기준중위소득 6.51% 역대 최대 인상! 생계급여·연금·육아·의료 변경사항 한눈에
2026년 복지제도가 역대급으로 달라졌어요. 기준 중위소득이 6.51%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부터 의료·주거·교육급여까지 전면 상향됐고,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올랐어요. 이 글 하나로 2026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핵심 변경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해 보세요.
2026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총정리 — 기준중위소득 6.51% 역대 최대 인상!
생계급여 1인 82만원 · 기초연금 34.9만원 · 국민연금 9.5% ·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· 육아휴직 250만원 · 최저임금 10,320원
▶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649만 4,738원 (6.51% ↑ 역대 최대)
▶ 생계급여 1인 82만 556원 (7.20% ↑), 4인 207만 8,316원
▶ 의료급여 간주부양비 26년 만에 완전 폐지 → 약 5천 명 신규 수급
▶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 9,700원 (2.1% 물가 반영)
▶ 국민연금 보험료율 9% → 9.5% (28년 만에 인상, 2033년 13%까지)
▶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250만원 + 사후지급금 폐지
▶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확대 · 최저임금 10,320원 (월 215만 6,880원)
📑 목차 (클릭하면 열려요)
📊 1. 기준 중위소득 6.51% 역대 최대 인상
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어요.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'잣대'인데요, 이 기준이 올라가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더 많아져요.
특히 1인 가구는 7.20%나 인상돼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1인 가구 청년분들에게 체감이 클 거예요.
| 가구원 수 | 2025년 | 2026년 | 인상률 |
|---|---|---|---|
| 1인 | 2,392,013원 | 2,564,238원 | 7.20% |
| 2인 | 3,932,658원 | 4,199,292원 | 6.78% |
| 3인 | 5,025,353원 | 5,359,036원 | 6.64% |
| 4인 | 6,097,773원 | 6,494,738원 | 6.51% |
| 5인 | 7,108,192원 | 7,558,047원 | 6.33% |
| 6인 | 8,064,805원 | 8,564,916원 | 6.20% |
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→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가요 → 더 많은 분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!
💰 2. 생계급여 — 1인 82만원 시대 (역대 최대)
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예요. 2026년에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이 되는데, 1인 가구 기준 82만 556원으로 전년 대비 약 5만 5천원 올랐어요.
| 가구원 수 | 2025년 | 2026년 | 인상액(월) |
|---|---|---|---|
| 1인 | 765,444원 | 820,556원 | +55,112원 |
| 2인 | 1,258,451원 | 1,343,773원 | +85,322원 |
| 3인 | 1,608,113원 | 1,714,892원 | +106,779원 |
| 4인 | 1,951,287원 | 2,078,316원 | +127,029원 |
청년 소득공제 34세까지 확대
2026년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소득공제 대상 연령이 기존 30세 미만에서 34세까지로 확대됐어요. 추가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일하는 청년 수급자의 실질 소득이 더 늘어나게 돼요.
🏥 3. 의료급여 — 부양비 26년 만에 완전 폐지
2026년 1월 5일부터 의료급여의 '간주부양비' 제도가 26년 만에 완전히 폐지됐어요.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!
그동안은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지 않더라도 '보내는 것으로 간주'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켰어요. 이 때문에 실제로는 어려운 형편인데도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억울한 사례가 많았죠.
부양비 폐지 → 실제 소득만 반영 → 약 5천 명이 새로 의료급여 수급 가능!
예시: 소득 93만원인 1인 가구가 부양비 10만원 때문에 소득인정액 103만원으로 탈락 → 부양비 폐지 후 93만원으로 인정 → 의료급여 기준(102만 5,695원) 이하로 수급 가능
🏠 4. 주거급여 — 기준임대료 인상
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에게 지급돼요. 2026년에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급지·가구별로 1.7만~3.9만원 인상됐어요.
| 가구 | 1급지(서울) | 2급지(경기·인천) | 3급지(광역시·세종) | 4급지(그 외) |
|---|---|---|---|---|
| 1인 | 369,000원 | 300,000원 | 254,000원 | 220,000원 |
| 2인 | 414,000원 | 335,000원 | 283,000원 | 248,000원 |
| 3인 | 492,000원 | 401,000원 | 338,000원 | 294,000원 |
| 4인 | 571,000원 | 463,000원 | 391,000원 | 341,000원 |
서울에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월 최대 36만 9천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자가 소유자는 수선유지급여로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.
📚 5. 교육급여 —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% 인상
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에게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예요. 2026년에는 평균 6% 인상됐어요.
| 학교급 | 2025년 | 2026년 |
|---|---|---|
| 초등학생 | 연 473,000원 | 연 502,000원 |
| 중학생 | 연 659,000원 | 연 699,000원 |
| 고등학생 | 연 810,000원 | 연 860,000원 |
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연 8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교재비, 학용품비, 교복비 등 교육 관련 비용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
👴 6. 연금 대개편 — 국민연금 9.5% + 기초연금 34.9만원
국민연금 보험료율 28년 만에 인상
1998년 이후 28년간 9%로 동결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드디어 올랐어요. 2026년부터 매년 0.5%p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%가 돼요.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42%에서 43%로 올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요.
| 연도 | 보험료율 | 근로자 부담 | 사업주 부담 |
|---|---|---|---|
| 2025년 | 9.0% | 4.50% | 4.50% |
| 2026년 | 9.5% | 4.75% | 4.75% |
| 2027년 | 10.0% | 5.00% | 5.00% |
| … | … | … | … |
| 2033년 | 13.0% | 6.50% | 6.50% |
기초연금 월 최대 34만 9,700원
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.1%를 반영해 인상됐어요.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돼요.
| 구분 | 2025년 | 2026년 | 인상액 |
|---|---|---|---|
| 노인 단독 | 342,510원 | 349,700원 | +7,190원 |
| 노인 부부 | 548,000원 | 559,520원 | +11,520원 |
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도 1월부터 2.1% 인상된 연금액을 받고 있어요. 이것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이에요.
👶 7. 육아·보육 — 육아휴직 250만원 + 아동수당 확대
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+ 사후지급금 폐지
2026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~3개월 기준 최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올랐어요. 그리고 그동안 급여의 25%를 복직 후 6개월 뒤에야 주던 '사후지급금' 제도도 폐지됐어요. 이제 휴직 기간 중에 급여 100%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!
▶ 1~3개월: 최대 월 250만원
▶ 4~6개월: 최대 월 200만원
▶ 7개월 이후: 최대 월 160만원
▶ 사후지급금 25%: 완전 폐지 (휴직 중 100% 수령)
아동수당 만 9세 미만 확대
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어요. 비수도권 지역은 월 10만 5천원,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월 12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이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확대될 예정이에요.
또한 어린이집·유치원 무상교육·보육비 지원 대상이 4세 유아까지 확대됐어요. 2025년 7월부터 5세를 시작으로, 이제 4세까지 포함된 거예요.
💼 8. 노동·세금 — 최저임금 10,320원 + 4대보험 변경
최저임금 월 환산 215만 6,880원
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,320원으로 전년(10,030원) 대비 2.9% 올랐어요. 주 40시간,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하면 215만 6,880원이에요.
4대보험 요율 변경 총정리
| 항목 | 2025년 | 2026년 | 변동 |
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9.0% | 9.5% | +0.5%p |
| 건강보험 | 7.09% | 7.19% | +0.1%p |
| 장기요양보험 | 0.9182% | 0.9448% | +0.0266%p |
| 고용보험 | 1.8% | 1.8% | 동결 |
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약 16만 699원으로 전년 대비 약 2,235원 올라요.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확대됐고, 결혼세액공제(50만원)가 신설됐어요.
✅ 9. 놓치면 손해! 2026 복지 체크리스트
기준 중위소득 인상 →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
생계급여 신규 수급 가능 여부 →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
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→ 이전에 탈락했다면 재신청 검토
기초연금 인상 → 별도 신청 불필요 (자동 반영)
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→ 1월 급여명세서 확인
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→ 사후지급금 폐지 확인
아동수당 확대 → 만 8세 자녀도 이제 수급 가능
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→ 현재 받는 금액 재확인
건강보험료 인상 → 피부양자 자격 요건 변경 확인
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gov.kr)에서 맞춤형 복지 조회
❓ 10. FAQ 10선
Q. 기준 중위소득이 뭔가요?
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. 기초생활보장, 국가장학금,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돼요. 2026년 4인 가구 기준 649만 4,738원이에요.
Q. 생계급여가 얼마나 올랐나요?
1인 가구 기준 76만 5,444원 → 82만 556원으로 약 5만 5천원 올랐어요 (7.20% 인상). 4인 가구는 195만 1,287원 → 207만 8,316원으로 약 12만 7천원 인상됐어요.
Q.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가 정확히 뭔가요?
그동안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도 '보내는 것으로 간주'해서 소득에 포함시켰어요. 2026년 1월 5일부터 이 간주부양비가 26년 만에 완전 폐지돼서, 실제 소득만 반영돼요. 약 5천 명이 새로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.
Q.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?
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% → 9.5%로 0.5%p 올라요. 이후 매년 0.5%p씩 올라 2033년에 13%가 돼요. 월급 300만원 기준 본인 부담은 약 7,500원 늘어나요.
Q. 기초연금은 얼마 받나요?
2026년 월 최대 34만 9,700원(단독 가구), 부부 합산 55만 9,520원이에요.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어르신이 대상이고, 물가상승률 2.1%가 반영된 금액이에요.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인상돼요.
Q.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바뀌었나요?
1~3개월 최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고, 급여의 25%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서 휴직 중 100% 수령이 가능해요.
Q. 아동수당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?
2026년부터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됐어요. 월 10만원 기본 지급이고, 비수도권은 10만 5천원,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12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이에요.
Q.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?
시급 10,320원 × 월 209시간(주 40시간 기준) = 월 215만 6,880원이에요. 2025년(10,030원) 대비 290원, 2.9% 인상됐어요.
Q.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얼마 올랐나요?
급지·가구별로 1.7만~3.9만원 인상됐어요. 서울(1급지)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6만 9천원이에요.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가 대상이고,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.
Q. 달라진 복지를 어디서 확인하나요?
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맞춤형 급여 조회가 가능하고, 정부24(gov.kr)에서도 통합 검색할 수 있어요.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129(정부민원콜센터)로 전화 상담도 가능해요.
ℹ 본 글은 2026년 2월 14일 기준 보건복지부(mohw.go.kr), 국토교통부(molit.go.kr), 복지로(bokjiro.go.kr), 국세청(nts.go.kr), 고용노동부(moel.go.kr) 등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어요. 제도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2월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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